<p></p><br /><br />어느날 70대 남성이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싸우다 폭행을 당했다며 이웃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><br>한 택시기사는 운행도중 승객이 조수석 문을 갑자기 열어 사고가 날 뻔 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들의 신고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. <br><br>무고. <br> <br>말 그대로, 잘못 없는 사람이 처벌받도록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입니다. <br><br>하지만 이 무고죄, '단순한 거짓말'로 끝나지 않습니다. <br><br>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. <br><br>Q1.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법원이 오히려 '무고죄'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어떻게 된 일입니까? <br> <br>서른살인 이 여성, 자신이 다니던 치과병원 의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019년 12월,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. <br> <br>의사가 진료도중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는데, 하지만 1심 법원은 "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이 인정된다"면서 오히려 이 여성에게 '무고 혐의'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"여성의 무고로 인해 치과의사는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"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. <br> <br>Q2. 여성이 먼저 치과의사를 고소했는데, 법원에선 어떻게 '무고' 판단을 내린 거죠? <br> <br>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심할만한 부분이 포착된 겁니다. <br> <br>해당 여성은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병원을 다녔고, 2017년 여름쯤, 그리고 2019년 11월, 2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재판부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엔 단 한차례도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, 해당 병원에선 의사 옆에 치위생사나 간호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어서 환자와 의사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다는, 병원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. <br><br>특히나 이 여성이 해당 의사 말고도 다른 의사들을 같은 혐의로 고소한 적이 있지만, 모두 '각하'나 '혐의없음'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"병원비를 환불받기 위해 여성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Q3. 실형이 선고됐으면, 이 여성은 지금은 구속 상태인가요? <br> <br>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2심과 3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한 건데, 만약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형이 유지될 경우 구속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최근엔 '무고 혐의'를 받는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사귀던 직장상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, 회사에는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여성, 회사 내에서 "남자관계가 복잡하고, 남자관계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한다"는 소문이 돌자 해당 남성이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Q4. 그런데, 이렇게 무고죄로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면서요? <br> <br>맞습니다. <br><br>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은 매년 늘어서 2019년엔 1만 건을 넘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실제 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는 100건 중에 3~4건에 불과한데요, <br> <br>전문가는 자신과 관련한 성 관련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, 인권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. <br> <br>[민경철 / 변호사(검사 출신)] <br>"2차 피해나 (성범죄 신고) 여성의 인권 때문에 무고죄 자체가 검토되는 비율이 옛날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졌어요. 사실상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더라도 검사들이 무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." <br><br>현행법상 무고죄는 '10년 이하의 징역,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'에 처해지도록 돼 있습니다. <br> <br>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법적 형량 자체는 낮지 않습니다. <br><br>하지만, 실제 처벌수위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는데,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. <br><br>[박형철 /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(지난 2018년)] <br>"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서 처벌받지 않도록, 악의적인 무고사범은 그에 상당하는 형을 받도록 수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" <br> <br>'아니면 말고식' 고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고죄의 처벌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